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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문의드립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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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송합니다. 공개채용과 관련된 사회복지사업법과 지침상 자격취득 예정자는 "무자격자"에 해당하여, 지원서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답니다. 다음에 꼭 다시 도전해주세요. 관심감사드립니다. ☞ 졸업예정자 님께서 남기신 글 >지원자격이 사회복지사, 간호사, 임상심리사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인데 졸업 예정자는 해당 안되는거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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